“첫 결재가 헌법이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시민주권시대’ 선언
이성애 기자
leesungae7660@gmail.com | 2026-07-02 16:01:43
[애플온뉴스 남양주=이성애 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승인하며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1일 최 시장이 취임 후 첫 공식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 지방자치 등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핵심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민의 기본권과 주권 의식을 지방행정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도시 운영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시민의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시장·공직자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헌법교육과 시민 참여 사업 추진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운영 등이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단순한 행정 수혜자가 아닌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 가치가 행정과 시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직접적인 시민 참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이달 중 관계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9월 열리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 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라며 “민선 9기 남양주시는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해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최 시장이 선택한 첫 행정 행보가 ‘헌법’과 ‘시민주권’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양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 참여형 지방자치를 구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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