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누가 내 이름을 봤고, 무슨 근거로 썼는가.

이성애 기자

leesungae7660@gmail.com | 2026-11-06 15:32:19

국회 예결위서 명단 입수 경위 질의…경찰은 확인 답변
개인정보 위법하게 넘기거나 받았다면 정치인도 처벌 대상 
 명단을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의 책임. (AI 제작)

[애플온뉴스=이성애 발행인] 신천지 교인 명단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와 대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명단을 누가,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권은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여 왔다. 정작 교인들은 자신의 이름과 신앙 정보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 정치권의 공방에서 빠진 교인들

G1방송 현장영상의 질의 요지에 따르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한 발언을 거론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별도로 낸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수사 정보 유출 여부와 합동수사본부 자료의 처리 경위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교인 명단이 실제로 민주당에 건너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대표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증거가 없다고 밝히며 사과한 대상은 이른바 ‘3자 비밀연합’ 의혹이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당내 조사에서 집단 입당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두 명단에서 같은 사람이 확인되더라도, 조직적인 입당 지시나 전당대회 개입을 주장하려면 가입 경위와 실제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검증을 건너뛰고 종교 소속만으로 교인들의 정치적 의도까지 재단한다면, 정치권이 마녀사냥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명단을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의 책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교인 명단은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 가입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민감정보다. 민감정보를 처리하려면 원칙적으로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정당의 고유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번 대조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그 목적과 경위를 따져야 한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와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를 받은 정치인도 위법한 제공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다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을 가리려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명단을 구했고, 누구에게 넘겼으며, 받은 사람이 그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 정치권은 교인들에게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교인 명단을 확보해 당원명부와 대조했는지 밝혀야 한다. 대조했다면 명단의 출처와 처리 근거, 열람한 사람의 범위, 외부 제공 여부와 현재 보관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 경찰은 합수본 자료의 열람·반출 기록을 확인하고, 교인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유출이 확인되면 책임 규명과 함께 당사자 통지 등 법에 따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당내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다. 교인에게는 자신의 신앙이 누구에게 알려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물을 권리가 있다. 여야는 상대의 발언을 따지는 데 쏟은 시간만큼,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시민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누가 내 이름을 봤고, 무슨 근거로 썼는가.

애플온뉴스 발행인 이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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