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웰다잉 교육 1100명으로 확대

이성애 기자

leesungae7660@gmail.com | 2026-08-10 13:28:13

복지관·행정복지센터 신청받아 찾아가는 교육… 올해 5차례 추가
교육 만족도·인식 변화 연말 공개… 상담·신고 연계 실적은 미집계
남양주시가 지난 7일 화도주민자치센터 천마홀에서 동부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웰다잉·친자연 장례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애플온뉴스=이성애 기자] 남양주시가 시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웰다잉·친자연 장례문화 교육을 올해 약 1100명까지 확대한다. 교육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일정이 끝나는 연말께 집계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7일 화도주민자치센터 천마홀에서 동부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하반기 소양교육 참여자 60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친자연 장례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연명의료와 장례 방식, 유품 정리 등에 관한 뜻을 미리 정하는 과정이다. 남은 삶을 더욱 존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친자연 장례문화는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화초, 잔디 주변에 묻는 자연장 등 환경보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한 장례 방식을 말한다.

◆ 신청 기관 찾아가 교육… 대상 제한 없어

교육 대상과 규모는 시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노인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 등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시는 연초 관련 기관에 안내 공문을 보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곳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오남읍과 화도읍, 진건읍, 다산2동, 조안면, 해피누리노인복지관 등에서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910명이 참여했다.

시는 앞으로 5차례의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접수된 교육까지 모두 마치면 올해 누적 참여자는 약 1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노인복지과가 주관하고 있지만 참여 대상을 노년층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장례문화와 웰다잉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자연장 설치 전 법적 절차 안내

주요 교육 내용은 웰다잉의 의미와 필요성을 비롯해 친자연 장례문화, 불법 장사시설 피해 예방, 장사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이다.

특히 개인 소유 토지라면 묘지나 자연장지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교육 참석자에게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상담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 이후 문의나 민원이 접수되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과 처리 절차를 설명한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나 장례 상담, 피해 신고를 관련 기관과 바로 연결하는 별도의 통합 연계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이후 전화 상담이나 민원 해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단순 문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상담·작성·신고 건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시는 행정처분 대상인 불법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 인식 개선 효과 연말 집계

시는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만족도와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현재 교육 일정이 진행 중이어서 만족도와 인식 개선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남은 교육과 설문조사를 모두 마친 뒤 연말께 전체 결과를 종합해 통계를 산출할 계획이다.

김윤영 남양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인 동시에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이라며 “시민이 올바른 장례문화를 이해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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