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상수도 22%·하수도 32% 인상 추진
이성애 기자
leesungae7660@gmail.com | 2026-10-22 21:18:13
공사 사장 2명 임명·청사 임시 주차면 113면 추가 확보
[애플온뉴스 구리=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2%, 하수도 요금을 평균 3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도환 구리시 대변인은 22일 오후 2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상·하수도 요금 조정안과 공공기관장 인선, 시청 주차 환경 개선 현황을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 입법예고
시는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2%, 하수도 요금을 평균 32%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용 1단계 기준 상수도 요금은 ㎥당 480원에서 62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658원에서 87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 조정은 22년 만에 추진된다.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 이후 일정 기간 요금을 동결해 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라며 “경영 효율화와 원가절감 노력도 병행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농수산물공사 신임 사장 임명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신임 사장 임명 현황도 공개했다.
시는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9일 이승우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제5대 구리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21일 권봉수 전 구리시의회 의장을 제13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구리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운영을,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 활성화와 이전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맡는다. 시는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기관별 현안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청 방문객 우선 주차… 위반 차량 관리 강화
시청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시는 청사 내 임시 주차면 113면을 추가 확보하고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정기 주차 등록 차량이 방문객 우선 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세 차례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정기 주차 등록에서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했다.
시는 주차장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방문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일수록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요 시정 현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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