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쇄·광고 계약 38.2% 특정 업체군 집중

이성애 기자

leesungae7660@gmail.com | 2026-09-08 21:33:31

문은영 의원 “명의·사업자번호 달리해 수의계약”… 세무서 자료 근거 제시
D업체 대표자·주소·전화번호 동일… 市에 계약 관행 개선·재발방지책 요구
문은영 의원은 8일 열린 구리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행정지원국 감사에서 회계과와 각 부서가 집행한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 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시= 제공) 

[애플온뉴스 구리= 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최근 4년간 집행한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 계약금액 가운데 38.2%가 사실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4개 업체군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업체는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동일 사업자에 의한 명의위장 문제가 확인됐다는 자료가 제시됐고, 이후 등장한 업체 역시 기존 업체와 대표자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 나와 구리시의 계약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를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특혜 제공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해당 의혹을 제기한 문은영 구리시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 역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서로 달라 계약 담당자가 서류만으로 동일 업체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 4개 업체, 계약 건수 26.4%·금액은 38.2%

문은영 의원은 8일 열린 구리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행정지원국 감사에서 회계과와 각 부서가 집행한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 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간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A·B·C·D 등 4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26.4%, 계약금액으로는 3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연도별 계약금액 비중은 31.6~45.6% 수준으로, 계약 건수 비중보다 금액 비중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계약이 해당 업체군에 집중됐다는 것이 문 의원의 판단이다.

쟁점은 단순히 계약 물량이 특정 업체에 많이 돌아갔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 업체 사이의 실질적인 연관성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핵심이다.

문 의원은 애플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B·C업체와 관련해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당시 화면을 통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행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A·B·C업체가 동일 사업자에 의해 운영된 명의위장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온뉴스는 향후 해당 세무서 자료의 구체적인 확인 내용과 행정·세무상 처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은영 의원은 8일 열린 구리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행정지원국 감사에서 회계과와 각 부서가 집행한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 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시= 제공) 

◆ “D업체도 대표자·주소·전화번호 동일”

문 의원은 이후 계약에 등장한 D업체와 기존 업체 사이에도 연결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업체와 D업체의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C업체는 2024년 12월 4일 폐업 처리됐으며 이후 D업체가 등장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사업자 정보와 계약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상 동일한 업체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달리하면서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은 “결국 동일 업체인데 각각 명의와 사업자번호를 달리해서 계약을 따갔다는 것”이라며 “관련 계약은 거의 수의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은 향후 구리시가 살펴봐야 할 핵심 사안이다. 개별 계약이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연관된 업체들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 취급되면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했다면 계약 경쟁의 공정성과 업체 관리 체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업 등록 문제도 남아 있다.

행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2024년 3월 구리시 계약 부서가 옥외광고사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D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일이 2025년 1월 21일인데도 2024년 계약 실적 2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등록 요건 적용 여부 역시 확인 대상이다.

◆ 문은영 “공무원 책임 단정 어려워… 계약 구조 개선해야”

주목할 점은 문 의원이 이번 문제를 곧바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유착 문제로 연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 여부에 대해 “회계과장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측면은 있다”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업체이고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사실상 알려져 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동안 거론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이번에 계약 숫자로 묶어 보여주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행감의 초점도 특정 공무원의 책임 추궁보다는 계약 구조 개선에 맞춰졌다.

문 의원은 “특정 업체에 몰리는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업체에 공정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회계과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각 부서에 전파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다시는 독점 과정에 대한 의심이나 업체 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개별 수의계약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넘어 구리시가 계약 상대방의 실질적 연관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느냐는 데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개의 업체로 판단할 경우 동일 또는 연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해 반복적으로 공공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일까지 부서별로 진행되고 14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문 의원은 관련 부서에 서면답변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향후 확인해야 할 대목은 명확하다. A·B·C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구체적인 확인·처분 내용, D업체와 기존 업체의 실질적 관계, 옥외광고업 등록 전 체결됐다는 계약의 적법성, 그리고 구리시가 마련할 재발방지 대책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38.2%’라는 숫자가 단순한 계약 편중의 결과인지, 구리시 계약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수치인지는 후속 확인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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