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법의 근본은 생명 존중”… 235개 단체, 이만희 총회장 병보석 촉구
이성애 기자
leesungae7660@gmail.com | 2026-09-10 13:31:07
각계 인사들 “유·무죄와 별개… 건강·생명권 고려해야”
[애플온뉴스=이성애 기자]“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95세 고령자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해 치료받으며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사회·문화·복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재판부를 향해 꺼내 든 말은 ‘법의 근본은 생명 존중’이었다.
동행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235개 단체 대표자 연합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95세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병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판사님! 세계평화활동으로 국위선양을 하신 이만희 대표님께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초고령 피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 64일을 넘긴 가운데 건강 문제로 지난 1일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당초 6일까지였던 기간은 치료 필요성에 따라 11일까지 연장됐다.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현재 이 총회장은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구속집행정지와 기간 연장이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지자체 김 의장은 발제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판단을 통해 두 달이 넘는 구속 생활이 고령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가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부는 생명과 건강의 위험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서도 사법부의 판단과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거나 법치주의의 원칙을 흔들고자 함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의 정신이 이번 결정에도 귀중하게 고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장께 정중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95세라는 극심한 고령과 급격히 악화된 건강 상태로 인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매우 위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95세인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국내외에서 이어온 세계평화 활동의 이력을 참작하며, 법의 엄정함 속에서도 생명 존중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적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장에 참석한 인사들의 발언도 ‘유·무죄 판단’보다 ‘건강권과 생명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주형 대한효충의연합회 본부장은 “95세 고령자에게 구금 환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구속하지 않고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면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도 “사법 절차를 부정하거나 수사와 재판 자체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의 원칙은 존중하되 95세 고령자의 건강과 남은 삶의 시간을 헤아려 인도적인 관점에서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장덕수 북방민족나눔협의회 명예회장은 법의 엄정함과 인도적 판단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명예회장은 “법의 엄정함과 인간에 대한 배려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며 “95세 초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 한계, 치료와 의료적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안전하게 치료받으며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양훈 ‘기자들의 눈’ 대표는 자신이 직접 취재한 이 총회장의 해외 평화활동 경험을 꺼냈다.
김 대표는 2023년 필리핀 현장을 취재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필리핀 현장에서 평화기념비와 평화교육, 종교 간 대화 등 평화활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근본은 생명 존중”이라며 “이 총회장이 고령에도 해외에서 평화활동을 이어온 점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기여해 온 부분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형사사건의 판단과 병보석 판단을 구분해 달라는 것이었다. 혐의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리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초고령 피고인의 치료와 생명권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235개 단체가 재판부에 던진 질문은 하나로 모였다. 법의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95세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총회장에 대한 병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건강 상태와 구속 필요성, 형사소송법상 요건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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